제목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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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0.11.18 |
내용 |
올 가을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생비량면 주민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 행 일: 20년 11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21시까지 운행제한(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제한대상: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전국) ○제한지역: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 전 시군 단계별 추진 예정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등 ○과 태 료: 1일 1회 10만원 ※ 단, 2021. 12. 31.(계도기간)까지 한시적 과태료 부과 유예 시행안내 리플렛 1부. 비상저감조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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