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시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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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0.11.30 |
내용 |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자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에 따라 이동지원서비스에 종합조사를 도입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의 경우, 현행 보행상장애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행 보행상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복장애인의 경우 그 필요도가 높은 자에 대하여 이동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자 종합조사를 도입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신청 및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대상자: 현행 보행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 중, 이동지원서비스 필요도가 높은자 **대상조건: 1) 중복장애인(유효한 장애종류가 2개 이상 등록된 자) / 2) 현행 보행상장애기준에 보행상장애가 없음으로 판정 받은 자 ○ 신청방법: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및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의뢰신청 ○ 구비서류: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장애유형별 소견서(붙임의 서식 참고) ○ 신청절차 : (대상자)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구비서류 제출 -> (지자체) 국민연금공단에 종합조사 의뢰 및 결과통보 -> (대상자)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신청 ○ 참고사항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의뢰하여 적격이상의 점수가 나오더라도, 주차표지 발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차표지 발급이 안 될수 있음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면서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주차표지 발급가능 -현재 특별교통수단 관련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는 시행하지 않음(시행시기 미정) ○ 문의사항: 생비량면사무소 장애인복지업무담당자 055-970-8463 붙임 1. 장애인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안내리플릿 1부. 2. 장애인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제출서류(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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