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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시행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0.11.30
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자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에 따라 이동지원서비스에 종합조사를 도입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의 경우, 현행 보행상장애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행 보행상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복장애인의 경우 그 필요도가 높은 자에 대하여 이동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자 종합조사를 도입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신청 및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대상자: 현행 보행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 중, 이동지원서비스 필요도가 높은자
**대상조건: 1) 중복장애인(유효한 장애종류가 2개 이상 등록된 자) / 2) 현행 보행상장애기준에 보행상장애가 없음으로 판정 받은 자

○ 신청방법: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및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의뢰신청

○ 구비서류: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장애유형별 소견서(붙임의 서식 참고)

○ 신청절차
: (대상자)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구비서류 제출 -> (지자체) 국민연금공단에 종합조사 의뢰 및 결과통보
-> (대상자)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신청

○ 참고사항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의뢰하여 적격이상의 점수가 나오더라도, 주차표지 발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차표지 발급이 안 될수 있음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면서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주차표지 발급가능
-현재 특별교통수단 관련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는 시행하지 않음(시행시기 미정)

○ 문의사항: 생비량면사무소 장애인복지업무담당자 055-970-8463

붙임 1. 장애인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안내리플릿 1부.
2. 장애인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제출서류(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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