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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1.01.05
내용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신청관련 자료(붙임2)를 2021. 2. 10.(수)까지 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1. 2. 10(수)
2. 신청대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자
3. 지원대상시설 및 지원규모
가. 태양광 전기울타리: 최대 2,500천원/농가당
나. 철선울타리: 최대 3,000천원/농가당
4. 지원비율(최대 지원금 이내일 경우): 보조 60%, 자부담 40%
5. 신청방법: 서식에 맞게 신청관련 자료 작성 후 면사무소 제출

※사업대상자는 추후 선정예정이며 신청이 곧 사업대상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붙임 1. 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계획 1부.
붙임 2. 신청관련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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