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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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1.01.05 |
내용 |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신청관련 자료(붙임2)를 2021. 2. 10.(수)까지 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1. 2. 10(수) 2. 신청대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자 3. 지원대상시설 및 지원규모 가. 태양광 전기울타리: 최대 2,500천원/농가당 나. 철선울타리: 최대 3,000천원/농가당 4. 지원비율(최대 지원금 이내일 경우): 보조 60%, 자부담 40% 5. 신청방법: 서식에 맞게 신청관련 자료 작성 후 면사무소 제출 ※사업대상자는 추후 선정예정이며 신청이 곧 사업대상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붙임 1. 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계획 1부. 붙임 2. 신청관련 자료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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