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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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1.01.16 |
내용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 2, 공고기간 : 2021.1.15.~2021.3.15.[2개월간] 3. 공고방법 : 생비량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산청군 공고 2021-46호). 3. 개별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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