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인구정책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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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1.01.25 |
내용 |
1. 우리군은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감소 등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부터 인구정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인구정책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내 기업체 및 법인에서는 올해 1월 이후 신청시기가 도래하는 “기업체근로자 지원”과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 사항을 확인하시어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바랍니다. 붙임 1. 인구정책지원사업 대상 및 기준 1부 2. 인구정책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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