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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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1.02.17 |
내용 |
1.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일부 변경
가.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 제1항 각호 나. 처분기간: 2021. 2. 15.(0시) ~ 2021. 2. 28.(24시), 2주간 다. 주요변경사항 -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펌)집합금지 해제, 22시 ~ 익일 5시 영업시간 제한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방역수칙 준수하에 영업시간 해제 -(결혼식, 장례식)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모임행사)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직계가족 등 일부 예외 허용 -(영화관,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가능 -(스포츠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 (종교시설) 좌석수의 30%까지 대면진행 가능 -(숙박시설) 객실내 정원 초과 금지 유지 ※ (완화불가한 조치)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시간(22시) 조정 2. 관내 주민들은 방역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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