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청군 인구정책지원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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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1.04.28 |
내용 |
개정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가 2021. 4. 21.(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라 3자녀 이상 세대 대학생지원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3자녀이상 세대 대학생지원 [기 존] 부모 및 3자녀 모두 산청군에 주소를 두어야함 [개정사항] 부모는 지원 신청일 현재 관내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기간 내 전출이력이 없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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