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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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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인구정책지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1.04.28
내용 개정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가 2021. 4. 21.(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라 3자녀 이상 세대 대학생지원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3자녀이상 세대 대학생지원
[기 존] 부모 및 3자녀 모두 산청군에 주소를 두어야함
[개정사항] 부모는 지원 신청일 현재 관내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기간 내 전출이력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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