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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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1.04.28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 공고문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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