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어촌 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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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1.05.12 |
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0.12.8.)에 따라 '20.12.10.부터 농어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에 포함되어
'21.06.09.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붙임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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