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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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1.06.02 |
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이동식 CCTV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1. 6. 2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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