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쌀가공업체) 신청 안내(2차) |
---|---|
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1.06.09 |
내용 |
2021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쌀가공업체)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신청서류를 참고하여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희망업체(농가)에서는 2021. 7. 20.(화)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 형태 : 융자 ㅇ 사업비 : 총 500억원(쌀가공업체 400억, 정부관리양곡 도정·보관업체 100억) ㅇ 지원자격 : ① (쌀가공, 기존)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② (쌀가공, 신규) 사업자 등록 1년 미만 또는 쌀가공식품 제조ㆍ판매 경력 1년 이내인 업체 (연 10톤 미만 가능)③ 정부관리양곡 도정·보관계약 체결 업체 ㅇ 지원자금 : (쌀가공)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수매자금(정부양곡)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ㅇ 지원조건 : 시설 및 개보수자금 금리 연 2.0%, 운영ㆍ수매자금 연 2.5% * 시설ㆍ개보수 자금은 총사업비의 80%(자부담 20%) 이내 지원 가능 ㅇ 상환조건 : 시설자금(3년 거치 10년 상환), 개ㆍ보수(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 및 수매자금(2년 이내 상환) |
파일 |
이전글 < |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사업」공모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