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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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1.07.15 |
내용 |
가. 적용기간 : 2021. 7. 15.(목) ~ 7. 28.(수) 24시
나. 적용지역: 도내 전 지역 다. 적용단계: 2단계 방역수칙 적용 + 특별방역조치 - 특별방역조치 ①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 인원산정(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종교 등 포함) 야외 마스크 미착용 인센티브 중단 ②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적모임 예외규정 적용제외) ③ 유흥시설 관리자, 종사자 등 선제검사 2주 1회(강력권고)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2주이내 음성확인서) 업소에서 종사 (운영자, 유흥접객원, 종사자 등) 의무화)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3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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