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상남도 5인 이상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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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1.07.19 |
내용 |
가. 적용기간 : 2021. 7. 17.(토) 0시 ~ 7. 28.(수) 24시, 12일간
나. 적용대상 : 도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다. 주요변경내용 - 변경전 :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변경후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사적모임 적용제외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③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는 8인까지 모임 허용 ④ 돌잔치의 경우. 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⑤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붙임 5인이상 사적모임 인원제한 행정명령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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