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인주민 코로나19 확산방지 가이드라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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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1.07.21 |
내용 |
< 외국인주민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원하는 경우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가능 - 관련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 ※ 익명검사 가능(연락처 이외의 정보 요구 없음) ○ 체류 자격이 없는(무자격 체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 ○ 방역수칙 준수 - 실내 시설, 밀집된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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