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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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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연장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1.10.06
내용 ○ 적용기간: 2021. 10. 4.(월) 0시 ~ 10. 17.(일) 24시
○ 적용지역: 도내 전 지역
○ 적용단계: 3단계 방역수칙 적용 + 특별방역조치 + 사적모임(4인까지 가능)
-(특별방역조치) 유흥시설 관리자, 종사자 등 선제검사 2주 1회 (강력권고)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2주 이내 음성확인서) 업소에서 종사
(운영자, 유흥접객원, 종사자 등) 의무화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6.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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