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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자격보증인 추가 위촉사실 공고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1.10.13
내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자격보증인을 추가 위촉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생비량면 추가 자격보증인: 1명
2. 공고기간: 2021. 10. 08. ~ 2021. 10.28.(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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