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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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민원설명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또는 거주불영등록자)가 다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주민등록재등록(전입.국외이주)신고서 1부 2.주민등록증 지참, 재등록과태료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 주민등록이 말소된 날짜로 부터 재등록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