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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전입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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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전입신고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민원설명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함
접수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전입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1. 본인의 신분증
2.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3. 첨부된 신청서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1. 세대주 본인의 신분증
2. 첨부된 신청서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 차후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후 허위전입신고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 및 거주불명등록등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음

* 전세 입주자의 경우 전입신고시 전세계약서를 꼭 지참하여 전세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담당부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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