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3.02.21 |
내용 |
2023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가입신청 및 보험기간 : 연중가입, 가입 후 1년간 보장 2. 사업내용 : 공제료(보험) 가입비 지원(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 3.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세~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4. 지원비율 : 국비 50%, 도군비 32%, 농협 10%, 자부담 8%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비 70%, 도군비 17%, 농협 10%, 자부담 3% 5. 보험사업자 : NH농협생명 6. 문의 및 가입처 : 산청군농협, 함양산청축협 산청지점 붙임 2023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내용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주민조례발안제도 권역별 설명회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