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농번기 농작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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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3.02.25 |
내용 |
농축산과-7572(2023. 2. 21.)호와 관련하여 2023년 농번기 농작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희망농업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3. 2. 28.(화) 2. 신청대상 : 밭작물(양파, 마늘, 시래기 등)을 재배하는 관내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3. 사업내용 : 관내(외) 인력유치를 위한 농작업 인력 수송비용(차량임차비) 지원 ※ 기간 중 일일 평균 최소 농작업자 1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4. 지원비율 : 군비 90%, 자부담 10% 5. 운임비 지원 기준(1일 기준) 가. 대형 버스(최소 20인 이상 탑승 시 적용) : 550,000원(보조 495,000원, 자부담 55,000원) 나. 소형 버스(최소 15명 이상 탑승 시 적용) : 400,000원(보조 360,000원, 자부담 40,000원)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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