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대면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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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3.03.04 |
내용 |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대면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 3. 6.(월) ~ 4. 28.(금) ※ 마을별 신청기간 상이 가. 2023. 3. 13. ~ 3. 17. : 1구, 계남, 내동, 원기, 포평, 하둔 나. 2023. 3. 20. ~ 3. 24. : 2구, 구기, 구평, 내곡, 신기, 신연 다. 2023. 3. 27. ~ 3. 31. : 대포, 보전, 어서, 월곡, 율촌, 추내 라. 2023. 4. 3. ~ 4. 7. : 고촌, 노은, 생림, 송정, 압수, 중암 마. 2023. 4. 10. ~ 4. 14. : 갈전, 휴암, 하촌, 향양, 평촌, 화촌 바. 2023. 4. 17. ~ 4. 28. : 기한 내 미신청자 2.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휴경 및 폐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4.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소농신청자인 경우), 경작사실확인서(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인 경우) ※ 신청서 등은 3. 2 ~ 3. 5.일 중 마을이장을 통해 사전 배부될 예정 5. 문 의 : 생초면 산업경제담당(055-970-8182).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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