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상반기 MOU체결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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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3.03.04 |
내용 |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하여 농가주 포기자가 발생하여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농가주께서는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3. 3. 10.(금) 2. 신청대상 : 5월 입국을 희망하는 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조합 ※ 농작물의 경작, 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3. 구비서류 : 고용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고용주 신분증 사본(컬러), 숙소점검확인서(붙임 1), 통장사본 4. 고용주별 고용 허용 인원 : 분야별 산정 기준에 따라 9명의 범위 내에서 허용 5. 문 의 처 : 농축산과 전원농촌담당(055-970-7854), 생초면 산업경제담당(055-970-8182) 붙임 계절근로자 숙소별 점검 확인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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