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업재해(마늘, 매실) 피해신고 기한 연장 안내 |
---|---|
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4.05.13 |
내용 |
농업재해(마늘, 매실) 피해신고 기한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피해 발생 시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한 - 당초: ~ 2024. 5. 10.(금)까지 - 변경: ~ 2024. 5. 20.(월) 16:00까지 2. 신고대상: 관내 마늘, 매실 피해농가 3. 신고방법: 면사무소 산업경제계(☎055-970-8184) 방문신청 붙임 피해신고서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주민조례발안제도 권역별 설명회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