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6.25 전쟁 납북피해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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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11.09.14 |
내용 |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실시되는 6·25 전쟁 납북피해 신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2011. 1. 3 ~ 2013.12.31 2.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3.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중(1950.6.25 ~ 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자 4. 신고인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자 5. 신고방법 : 주소지관할 시·군·구(해외거주자는 재외공관) 방문신고 6. 신고서류 가. 납북피해신고서 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다. 납북경위서 라.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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