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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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3.04.14 |
내용 |
2024년도 경관보전 직불제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2. 신청자격 가.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능 농지 나.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 2ha이상, 준경관 10ha이상 3. 신청기간 및 장소 : 2023. 5. 15.(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4.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 45만원/ha 5. 지원대상 작물 및 준수사항 : 붙임 공고문 참고 6. 지원한도 : 농업인은 30만㎡, 농업법인은 50만㎡ 붙임 1. 2024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신청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등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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