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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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3.04.17 |
내용 |
농축산과-17456(2023. 4. 17.)호와 관련하여 2023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농가는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1. 사업신청기간 : 2023. 4. 17.(월) ~ 2023. 6. 30.(금) 2. 신청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농지가 많은 소재지 신청) 3. 지원단가 : 사업신청 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10월 예정) 4. 지원범위 : 1,000㎡ 이상 ~ 40,000㎡ 이하 5.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2023. 8. 30. 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등록된 농가에 한함(사료용 벼 제외) 6. 제외대상 가.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나.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다.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 필지만 제외) 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 필지만 제외) 마. ‘23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중복 신청 필지 붙임 신청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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