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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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3.04.21 |
내용 |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여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 도모, 사용량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코자 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신청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3. 9. 29.(금) 2. 사업내용: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와 보일러 지원 ※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 가구 지원 불가 3.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4. 제외대상 -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매입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소유주택 거주자 - 무허가주택 거주자 5. 필요서류: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주택소유주 동의서, 보호구분 증빙자료 각 1부. ※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사각지대 추천서) 6. 신청방법: 생초면사무소 산업경제(055-970-8184)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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