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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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3.06.15 |
내용 |
농축산과-25922(2023. 6. 14.)호와 관련하여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바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3. 6. 30.(금)까지(*당초 : 2023. 6. 9.) 2. 신청대상자 - 당초 : 고객번호 가입자가 신청 - 변경 : 고객번호 가입자가 신청(원칙). 다만, 고객번호 변경 불가능한 임차자의 경우 신청가능하며 고객번호 가입자의 동의 필요 3. 제출서류 - 고객번호 가입자 : 신청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사업인허가증 - 임차자(고객번호 변경 불가자) : 신청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계약자 및 신청자), 신분증(계약자 및 신청자), 통장사본(신청자), 사용자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 사업장 인허가증 붙임 신청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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