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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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3.06.23 |
내용 |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가 신청을 붙임과 같이 접수하오니, 희망농업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3. 6. 27.(화)까지 2. 신청대상: [붙임 2] 참고 3. 신청방법: 선도농가와 귀농연수생이 조를 이루어 동시 신청 4. 신청장소: 선도농가 주소지 읍면사무소 5. 제출서류 - 연수생: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선도농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6. 신청 및 문의: 생초면사무소 산업경제 방문 붙임1.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자 명단(서식) 1부. 2.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 계획(읍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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