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기계 공급확대(구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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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4.01.18 |
내용 |
※ 사업 신청자는 한 읍·면에서 하나의 기종만 신청 가능(중복지원 불가) ※ 신청인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주소지에서 신청 ❏ 신청기한: ~ 2024. 1. 31.(수)까지 ❏ 신청방법: 생초면 산업경제담당 정수근 주무관에게 방문 신청 ❏ 사업내용: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농업기계 본체(부속작업기 제외) ※ 정부 농업기계화 사업 대상 신규 제작 농기계(중고 구입 제외) ※ 생산업체 및 기종, 규격 등은 농업인이 자율 선택 ❏ 지원단가: 붙임 참조 ※ 농기계 가격 대비 보조금 지원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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