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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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4.01.23 |
내용 |
❏ 사업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
※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지역의 축산농가(축산악취 중점관리 농가 111호) ※ 2019 ~ 2023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신청기한: ~ 2024. 2. 21.(수)까지 ❏ 신청방법: 생초면 산업경제담당 정수근 주무관에게 방문 신청 ❏ 사업내용: 환경개선제(사료첨가 및 분뇨살포용)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조건: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5천원/kg 초과 제품 구매: 초과분 자부담 - 5천원/kg 이하 제품 구매: 사업비 지원 비율 적용하여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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