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24년 축산농가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생초면
작성일 2024.01.23
내용 ❏ 사업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가축분뇨를 퇴비화 하는 농가
※ 2019 ~ 2023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신청기한: ~ 2024. 2. 21.(수)까지
❏ 신청방법: 생초면 산업경제담당 정수근 주무관에게 방문 신청
❏ 사업내용: 수분조절재(톱밥 또는 왕겨)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조건: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톱밥 190원/kg, 왕겨 110원/kg 초과 제품 구매: 초과분 자부담
- 톱밥 190원/kg, 왕겨 110원/kg 이하 제품 구매: 사업비 지원 비율 적용하여 정산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도 밤나무해충 방공방제 대상지 조사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