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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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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생초면
작성일 2024.01.23
내용 ❏ 사업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
※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지역의 축산농가(축산악취 중점관리 농가 111호)
※ 2019 ~ 2023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신청기한: ~ 2024. 2. 21.(수)까지
❏ 신청방법: 생초면 산업경제담당 정수근 주무관에게 방문 신청
❏ 사업내용: 총 2개소(악취저감 시설장비 1개소, 가축분 퇴비처리 기계장비 1개소)
- 악취저감 시설장비: 총 사업비 30,000천원/개소(도비 3,000천원, 시군비 12,000천원, 자부담 15,000천원)
- 가축분 퇴비처리 기계장비: 총 사업비 30,000천원/개소(도비 3,000천원, 시군비 12,000천원, 자부담 1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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