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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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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인구정책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생초면
작성일 2024.01.31
내용 2024년 인구정책사업 안내드립니다.

1. 전입세대 지원
가. 지원대상: 타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 1. 1. 이후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나. 지원내용: 전입세대 산청사랑상품권 지급(지류 또는 모바일)
※ 1인 전입세대: 10만원 상당의 산청사랑상품권 / 2인이상 전입세대: 30만원 상당의 산청사랑상품권

2. 결혼장려 지원
가. 지원대상: 만19세이상 만49세이하의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거주하는 자
나. 지원내용: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 4년간 매년 100만원 지급, 매년 신청 필요

3. 기업체근로자 지원
가. 지원대상: 타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 1. 1. 이후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 기업체의 근로자
나. 지원내용: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30만원(근로자 1인)

4. 초중고등학생 지원
가. 지원대상: 타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 1. 1. 이후 부모와 함께(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나. 지원내용: 학업 장려금 30만원(학생 1인), 1회에 한하여 지급

5. 2자녀이상 세대 대학생 지원
가. 지원대상: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자년 1명 이상)가 지원 신청일 현재 관내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세대의 만 30세 이하 미혼인 대학교 재학생
나. 지원내용: 대학교 재학생 지원금 30만원 지급
※ 학생 1인당 총 4회, 학년별 1회까지 지원
※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 타시군 전출시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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