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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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4.05.01 |
내용 |
급격한 전기료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실시 중인
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수협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사업 2. 지원대상: 해수면·내수면 양식업(관상어 포함),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해 농사용 전기 요금을 납부하는 자 3. 지원기간: 2024년 12월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4. 지원금액: 어업인별 연간 최대 44만원 한도로 전기요금 감면 5. 신 청 처: 전국 수협 회원조합 본소 및 영업점.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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