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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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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내 실거주자 전입 홍보
작성자 생초면
작성일 2011.01.19
내용 주민등록법 제 6조, 제11조 및 제16조에 의거 관내 실제 거주자는 관내 전입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으로 전입되어있는경우 관내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면사무소(055-970-8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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