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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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1.02.19 |
내용 |
2021년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만 15세 ~ 87세(단, 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보험사업자: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 보장내용: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 ❏ 지원금액: 1인 연간 13만원(자부담 26,000원 포함) ❏ 보험요건 - 가입신청 및 보험기간: 연중가입, 가입 후 1년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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