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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농지취득 자격증명' 상세보기

문서 정보

'농지취득 자격증명'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농지취득 자격증명
근거법규 농지법 제8조 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설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하여 농업인을 증명
접수부서 생초면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건당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1부.
2. 농업경영 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4. 농지원부등본(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경우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1부.
5. 농지취득인정서(법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부.
6. 도장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첨부문서

담당부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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