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

산청군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

  • 전부개정 1993. 7. 23 훈령 제132호
  • 개정 (1997. 4. 18 훈령 제168호)
  • 개정(1999. 1. 19 훈령 제181호)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산청군 재해대책본부 (이하 "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 2 조 (조직)

  • ①"령" 제11조 제2항에 의거 본부의 본부장 (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군수 차장은 부군수가 되고, 차장 밑에 통제관을 두며 통제관은 건설과장이 된다.
  • ②본부장은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부를 대표하며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통제관은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해대책업무를 수행하고 비상체제 돌입과 동시 실무반을 지휘 감독한다.
  • ⑤삭제 [1997.]
  • ⑥제11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반장은 소속반원을 지휘하여 분담업무를 수행한다.

제 3 조 (본부회의의 구성)

  • ①본부회의는 본부장, 차장 및 통제관, 각 반장으로 구성한다.
  • ②본부회의 의안정리, 기타 일반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본부회의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방재담당이, 서기는 방재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9. 1. 19]
  • ③간사는 본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4 조 (준용규정)

본부회의와 직무대행은 "령"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 5 조 (전결사항)

  • ①본부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 전결함으로서 사무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위하여 그 권한을 "별표"와 같이 위임한다.
  • ②위임 전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재권자가 본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③위임 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청군위임전결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재해대비 체제

제 6 조 (대비체제 구분 등)

  • ①재해예방 또는 재해경감을 위하여 신속하게 대비체제를 갖추되 이를 준비체제, 경계체제 및 비상체제 3단계로 구분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제의 개시 및 해제와 실무반 편성은 본부장이 조정 결정한다.
  • ③재해대책본부의 근무시간은 당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1. 특별근무 :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2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2. 철야근무 : 야간중 6시간 이상
    • 3. 휴일근무 : 휴일중 2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 7 조 (준비체제)

  • ①준비체제라 함은 "기상특보중 각종 주의보"가 발령되어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 ②준비체제에서 추진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제21조의 규정에 준한 상황근무자 증원 및 해당실과 각 1명씩 대기
    • 2. 강우량 및 하천수위 등 기상, 수문, 관계자료 수집 분석
    • 3. 읍면 재해대책 본부 및 재해 유관기관에 재해 예방 조치지시 또는 협조요청
    • 4. 피해발생 상황 및 응급조치 실시상황 파악 집계보고
    • 5. 재해발생 우려시 본부 운영에 필요한 유관기관 직원파견 요청
    • 6. 경계체제로의 전환 준비

제 8 조 (경계체제)

  • ①경계체제라 함은 폭풍, 호우, 대설, 태풍 및 홍수 지진 등에 관한 "경보" (이하 "재해에 관한 경보"라 한다)가 발령되어 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 ②경계체제하의 대비태세는 다음과 같다.
    • 1. 제7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 사항
    • 2. 본부상황실 상황판 정리 및 사무용품 완비
    • 3. 재해유관기관과의 통신시설 정비 또는 신규 설치와 본부상황시 통신 시설 증설
    • 4. 본부 운영에 필요한 본부요원 차출 및 유관기관 직원 파견 요청
    • 5. 실무반을 2개조로 편성 격일제 근무 실시
    • 6. 민방위대 등 수방단 동원 준비 및 출동조치
    • 7. 주민대피 및 응급조치 등
    • 8. 비상체제로의 전환 준비

제 9 조 (비상체제)

  • ①비상체제라 함은 군 전역에 걸쳐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역적으로 막심한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및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 ②비상체제하의 대비태세는 다음과 같다.
    • 1. 제8조 제2항 1호 내지 7호의 사항
    • 2. 본부회의 소집 및 검토
    • 3. 재해복구 계획(안)수립
    • 4. 재해발생 상황 또는 응급조치 상황등 재해관계자료 작성 및 대외 홍보

제4장 실무반 편성 운영

제 10 조 (공통사항)

  • ①공문서의 공람 또는 결재에 있어서 실무반의 순위는 제11조 내지 제16조에서 규정한 반의 순으로 하며 또한 각반의 분장사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②반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반장과 자료제공등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제11조 내지 제16조에 의한 실무반 편성은 과장급인 반장 2 - 4인과 관련부서 및 소속 공무원 6급이하를 반원으로하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 11 조 (분석보고반) 반장은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이 되며 필요인원을 차출 편성하여 다음 업무 를 수행한다. [개정 1999. 1. 19]

  • 1. 재해상황 분석 및 취합보고
  • 2. 각종보고서 작성

제 12 조 (상황관리반) 반장은 건설, 지역계획과장이 되며, 필요인원을 차출편성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 한다.[개정 1999. 1. 19]

  • 1. 상황관리 상황판정리 상황반 조직 및 운영관리
  • 2. 재해대책 본부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각종 기상사항 파악하고 문서 수발
  • 4. 재해대책비상근무 요원의 식사등 후생지원에 관한 사항
  • 5. 유관기관 참여 직원의 지원
  • 6. 기타 타반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 13 조 (구호대책반) 반장은 환경복지 , 보건증진과장이 되며, 필요인원을 차출 편성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1999. 1. 19]

  • 1. 구호물자확보 및 소요량 파악에 관한 사항
  • 2. 이재민 수용, 구호지원사항 파악 및 대책
  • 3. 의료 및 방역에 관한 사항(식용수 포함)
  • 4. 의연금품에 관한 사항
  • 5. 인명피해 파악 및 의료에 관한 사항
  • 6. 기타 이에 준하는 사럼

제 14 조 (행정지원반) 반장은 재정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필요인원을 차출 편성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1999. 1. 19]

  • 1.재해사항과 관련 민원 및 민심동향과 일선기관의 건의사항 등
  • 2. 긴급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3. 미담사례 조사
  • 4. 재해상황근무와 관련한 공무원 복무 감독에 관한 사항
  • 5. 수해자료 수집 및 기록관리 (강우량, 수위, 댐방류 등)
  • 6.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제 15 조 (응급복구반) 반장은 농림, 환경위생, 농업기술센터담당관이 되며, 필요인원을 차출 편성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1999. 1. 19]

  • 1. 긴급상황에 대한 대피조치등의 상황대처
  • 2. 민방위 수방단, 인명구조대, 수방기동대의 방재조직 동원
  • 3. 인명구조 활동에 관한 사항
  • 4. 유관기관 군부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5. 재해지구의 신속파악 및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 6. 피해복구 계획 수립
  • 7. 피해복구에 대한 기술지원 및 지도감독

제 16 조 (홍보 및 서무반) 반장은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필요인원을 차출편성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1999. 1. 19]

  • 1. 국민행동 요령등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 2. 각종 보도매체의 안내 지원 통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3. 출연, 방송, 방영에 관한 사항
  • 4. 상황실내의 물품 운영에 관한 사항
  • 5. 중요인사의 방문 및 이에 준하는 사항 (상황관리반 협조)
  • 6.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제 17 조 (유관기관반) 유관기관반은 교육청, 육군 8962부대, 농협군지부, 산청전화국, 한전지점 (기상관 측소)등 유관기관 실무자로 편성하며 필요시 합동 근무토록 한다. (필요시, 관내 유관기관 단체 확대 편성)

제 18 조 (실무반원의 복무)

  • ①본부에 파견된 실무반원은 상황관리반에 신고하여 근무할 반 및 조를 지정받 은 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쳐야 한다.
  • ②실무반원은 본부장이 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는 등 각자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 ③실무반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다.

제5장 재해대책 상황(당직)근무

제 19 조 (상황근무)

  • ①재해대책 업무의 지속성 확보와 이상 기상에 대비 하여 본부의 상황근무를 별도로 실시한다. 단, 본부가 확대운영 (실무반편성)시는 별도 편성되는 단계별 근무로 대체하고 상황근무는 유보한다.
  • ②상황근무자는 재해대책본부에서 근무한다.

제 20 조 (상황근무의 근무시간)

  • ①상황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다.
    • 1. 평일 : 당해 18: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 2. 토요일 : 당일 17: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 3. 공휴일 :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조정할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근무자는 익일 09:00에 휴무 귀가할 수 있다.

제 21 조 (상황근무)

  • ①본부장은 건설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황근무자를 윤번제로 2명씩 명령한다. 단, 준비체제시 등 본부장이 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황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별지 서식에 의한 상황근무 교체(대직) 승인원을 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승인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대리 근무토록 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 22 조 "(상황근무의 임무)

  • ①상황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강우량등 재해관계 기상자료 수집 파악 및 보고
    • 2. 피해발생 유무 확인 및 피해발생 파악보고
    • 3. 재해대책에 관련된 상급자 및 도 재해대책본부의 지시사항 처리
  •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사항중 긴급한 사안이나 중요한 정보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를 받아 처리하고 도 재해대책본부에도 보고 하여야 한다.
  • ③상황근무자는 근무 완료와 동시 근무일지 등을 기록 정리하고 근무중 제반 사항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23 조 (근무자등 급식)

  • ①상황근무자중 평일(토요일 포함) 근무자에게는 2식을 지급하고 공휴일 근무자 에게는 3식을 지급한다.
  • ②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원에 대하여는 2식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 근무자 및 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1식을 지급한다.
  • ③급식 1식의 단가는 당해연도 예산서상의 급량비 단가로 한다.

제 24 조 (피해상황 보고)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은 관할 지역내의 피해발생 상황을 다음 요령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 1. 발생보고
    • 가. 보고시간 : 강우 또는 강설 등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발생 파악 즉시 보고
    • 나. 보고내용 : 피해상황 보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다. 보고방법 : 전화, 또는 펙시밀리 보고
  • 2. 일일보고
    • 가. 보고시간 : 강우 또는 강설 등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일
      • 1) 정기보고 : 05:00, 10:00, 14:00, 17:00, 21:00
      • 2) 수시보고 : 필요시
    • 나. 보고내용
      • 1) 풍수해 상황 총괄표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2) 피해내용(인적피해 포함)
      • 3) 강우(설)량
      • 4) 피해원인
      • 5) 피해발생 일시
      • 6) 피해지역
      • 7) 응급조치 (응급복구, 응급구호 및 수난구호) 사항(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8) 인원 및 장비동원 사항
      • 9) 군 지원 사항
    • 다. 보고방법 : 전화, 또는 펙시밀리 보고 또는 서면보고
  • 3. 최종보고
    • 가. 보고시간 : 강우 또는 강설시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2일 이내
    • 나. 보고내용
      • 1)일일보고 제2호 "나"목의 1) - 6)의 사항
      • 2)인명피해 상황
      • 3)응급복구 조치사항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4)응급구호 조치사항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5)수난구조 사항
      • 6)인원 및 장비동원 사항
      • 7)군지원 사항
    • 다. 보고방법 : 전화, 펙시밀리 또는 서면보고
  • 4. 확정보고 (피해활동조사반 보고)
    • 가. 보고시기 : 조사완료후 2일 이내
    • 나. 보고내용
      • 1)최종보고 제3호 "나"목의 1) - 4)의 사항
      • 2)주요 피해현황 사진첩 : 사진규격 (3″× 5″)
      • 3)재해대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다. 보고방법 : 서면 보고

제 25 조 (재해기간 상주근무) 기상관측소, 한국전력공사지점, 한국통신 산청전화국은 재해기간 ( 6.15 - 10. 15) 에는 기상특보에 따라 관계요원을 본부에 파견하여 상주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제 26 조 (수난구조 지원 등)

  • ①군부대, 경찰서, 소방관서등은 인명 고립, 조난등 중요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부에서 재해 응급대책을 위하여 헬기, 고무보트 등 수난구조 장비를 지원 요청할 시 작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발생 상황과 지원사항을 즉시 본부에 보고(통보)하여 야 한다.

제 27 조 (홍보협조)

  • ①기상관측소 또는 본부는 재해발생시나 우려시 국민의 사전대피 등 응급대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문,라디오 및 TV등에 홍보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상청 또는 본부로부터 홍보 지원요청을 받은 공보실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8 조 (재해보고체제의 일원화) 재해보고는 원활한 재해대책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부에서 일괄 보고받아 필요한 기관에 통보하며,군 각 실과 보건의료원,농촌지도소에서는 각 부처에 산발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9 조 (홍보의 일원화)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재해대책 상황을 발표함으로써 야기되는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재해통계 및 재해대책 상황은 그 자료를 본부에 제출하여 본부장 명의로 발표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7. 4. 18 훈령 제168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부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1999. 1.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안전건설과 자연재난담당
  • 전화번호055-970-6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