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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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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직 희망 고령자 취업교육 시행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11.02.16
내용 <구직 희망 고령자 취업교육 시행 안내>

1. 목 적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조기퇴직 풍토 확산
○ 구직 희망 고령자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 교육·훈련 필요성 제기

2. 사업개요
○지원기간 : ’11. 2월 ~ 12월(11개월간)
○지원대상 : 만55세 이상 퇴직자 및 구직희망 고령자로 구직 교육과정 이수 를 필요로 하는 자
※ 취업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지원 및 취업관리
○대상인원 : 우리군 25명

3. 추진계획
○지원업종
●이·미용, 가사·간병, 제과·제빵, 호스피스, 배이비시터, 운전면허, 조리사, 장례지도사, 주택관리사 등 기술자격취득분야
※ 자격 시험없이 일정 교육기간 이수자에게 자격증이 부여되는 경우는 제외
○대상자 선정기준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에 의거 선발(신청자가 많을시)
-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취업을 희망하고 가능한자
- 연령기준으로 70세 이상 0점, 65세~69 5점, 64세~55 10점 적용
○지원기준 : 1인당 최고 지원액 480천원(80,000원× 6개월)
●자격취득과 관계없이 학원 수강 확인서 첨부한 자에게 군에서 직접 해당 학원에 수강료 지급(매월 출석률 75%이상인 자)
⇒수강료는 1인 1개 과정 수강료만 지원
●운전면허 취득 시 480천원 전액 지원
※구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취미 분야 등은 제외 (취미, 헬스 등)
○ 지원절차
-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수강증·수강료 영수증·출석확인서를
제출하면 군에서 직접 해당 학원에 계좌 입금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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