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세 체납자 공공기록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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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3.11.25 |
내용 |
1. 지방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록정보(지방세 체납)를 제공하고 공공기록정보등록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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