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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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3.12.18 |
내용 |
1.「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됩니다.
도로명주소는 기존 지번 주소를 대신하여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로, 2. 도로명주소가 전면시행되는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등 주소 표기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시 잘못 표기하는 사례가 많아 표기방법을 안내해드리오니 도로명주소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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