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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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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건불리지역사업 대상지역 선정 공고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14.01.23
내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5조 2항, 제3항에 의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삼장면 법정리 : 내원리, 덕교리, 석남리, 유평리, 홍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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