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건불리지역사업 대상지역 선정 공고 |
---|---|
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4.01.23 |
내용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5조 2항, 제3항에 의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삼장면 법정리 : 내원리, 덕교리, 석남리, 유평리, 홍계리 |
파일 |
이전글 < | 2024 산청 농특산물 대제전 산청푸드&라이프 농특산물판매장 입점 신청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