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년 경상남도 근로자 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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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4.03.12 |
내용 |
ㅇ. 장학금액 : 고등학생(1년 학자금 전액), 대학생(연200만원)
ㅇ. 지급대상 :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ㅇ. 신청기간 : 2014. 4. 11(금)까지 ㅇ.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근로자(가족)가 직접 접수 ㅇ. 선정기준 :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자녀 중, 아래 조건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고등학생: 주요5과목 4등급 이상, 대학생 : 평균C+ 이상) -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 - 산업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의자녀 -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심판을 신청 중이거나 복직 명평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 ㅇ. 선정제외자 - 타장학금(고:학자금 전액, 대: 1학기 1백만원이상)수혜자 - 재산기준액 1억 3000만원 이상 가구의 근로자 자녀 ㅇ. 신청서류 : 장학금 신청서, 학교장 추천서, 회사 확인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성적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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