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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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5.06.08 |
내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기간 : 2015. 5. 29. ~ 6. 30. 이의신청장소 : 산청군청 재부과 및 읍면사무소 붙임 1. 결정.공시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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