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액제 가로등 무단설치분 자진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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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1.08.24 |
내용 |
1.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점에서는 산청군 관내 무단으로 설치된 정액제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기한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자진신고기한 경과 후 적발한 무단설치 가로등(보안등)에 대해서는 위약금(계약전력기준 3배)이 부과되며 상급기관에도 보고되어 청절골 산청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진신고기간 : 2011년 8월 1일 ∼ 2011년 8월 31일 나. 자진신고대상 : 미등록 가로등(보안등, 교통신호등 등) 전체 다. 자진신고내용 1) 가로등 설치 주소 2) 등 수, 등 종류, 계약전력(W) 3) 고지서 송달받을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4) 필요시 자동이체 계좌, 인터넷빌링 이메일, 모바일빌링 휴대폰 번호 기재.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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