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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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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액제 가로등 무단설치분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11.08.24
내용 1.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점에서는 산청군 관내 무단으로 설치된 정액제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기한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자진신고기한 경과 후 적발한 무단설치 가로등(보안등)에 대해서는 위약금(계약전력기준 3배)이 부과되며 상급기관에도 보고되어 청절골 산청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진신고기간 : 2011년 8월 1일 ∼ 2011년 8월 31일
나. 자진신고대상 : 미등록 가로등(보안등, 교통신호등 등) 전체
다. 자진신고내용
1) 가로등 설치 주소
2) 등 수, 등 종류, 계약전력(W)
3) 고지서 송달받을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4) 필요시 자동이체 계좌, 인터넷빌링 이메일, 모바일빌링 휴대폰 번호 기재.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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