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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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7.08.31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따라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17. 9 .2 ~ 9. 29 2. 열람장소 :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 붙임 1. 공고문 2. 의견서 및 의견 제출요령 안내문 3. 개별공시지가 열람필지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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