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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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8.01.09 |
내용 |
□ 사업 개요
○ 사업명 :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대 상 : 세대주를 포함 2명 이상이 전입한 5년 이내 귀농·귀촌인 ○ 대상사업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신 ․ 증축의 경우는 지원 제외 (주거용 주택 생활 불편부문에 한함) ※ 주택 임차시 임대차계약 5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 지원 ○ 신청장소 : 삼장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증빙서류 (붙임 참조) ○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후 5년 이내 해당 주택 이사(전출)시에는 보조금 회수 대상임 ○ 제출기한 : 2018.01.29(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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