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 학대 신고 및 학대 전담기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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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8.05.13 |
내용 |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 신고를 당부드림.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응급구조사 등 21개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신고의무자로 규정(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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