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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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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11.11.23
내용 < 긴급지원제도 안내 >

❍ 지원대상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4인 기준 월2,044,637원)
단, 긴급지원 중 생계지원의 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기준(금융재산 포함) : 대도시13,500만원 / 중소도시8,500만원 / 농어촌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긴급지원내용
▪ 생계지원 : 1개월 지원(최대 6개월) 4인 가구 기준933,700
▪ 의료지원 : 1회 지원(최대 2회)
-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입원환자에 대하여 지원요청일로부터 발생한 비용만 지원
▪ 주거지원 : 임시거소 1개월 제공(최대 6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1개월 지원(최대 6개월)
▪ 교육지원 : 1회 지원(최대 2회)
- 초등학생 : 175,000원
- 중 학 생 : 278,000원
- 고등학생 : 340,000원+수업료(학교별 고지금액)+입학금(21,000)
▪ 기타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 신청기관 : 산청군청 주민생활지원실 (☎ 055-970-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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